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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년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년도내






3.급여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給与支払事務所等の開設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최초의 급여 지불일까지

 




4.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서  棚卸資産の評価方法の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결산일부터 2개월 또는 3개월이내





5.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의 신고서 減価償却資産の償却方法の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결산일부터 2개월 또는 3개월이내





6. 지방에 제출하는 법인설립 신고서


-지방에 따라 명칭이 다르며, 도쿄의 경우, 도쿄도에만 제출하면 되며,


그 외의 지방은 현세무소와 시촌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적용사업보고서 適用事業報告


노동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무소일 경우에는,


적용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노동기준감독서




8. 취업규칙신고서   就業規則届



상시 10명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처: 노동기준감독서


첨부서류: 노동자의 대표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닏. 





9. 노동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労働保険関係成立届


제출처: 노동기준감독서


제출기한: 노동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익일부터 10일 이내 





10. 노동보험 기산보험료 신고서  労働保険概算保険料申告書


제출처:노동기준감독서


제출기한:회사설립일부터 50일 이내




11. 시간외 노동, 휴일노동에 관한 협정서  時間外労働・休日労働に関する協定届


종업원을 시간외, 휴일 노동시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노동기준 감독서




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서  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取得届


제출처:노동기준감독서 


제출기한: 고용보험적용 사무소가 된 날의 익일부터 10일 이내

 

첨부서류:노동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타임 카드





13. 고용보험의 사업소설치의 신고  雇用保険の事業所設置の届出


제출처:노동기준감독서  


제출기한:고용보험적용 사업소가 된 날의 익일부터 10일 이내


첨부서류:이력사항전부증명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노동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타임카드





14.신규적용 신고서   新規適用届


종업원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처:연금사무소 


첨부서류:이력사항전부증명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노동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타임카드, 

후생연금보험피보험자증 (연금수첩) , 보험료 납부서약서, 구좌 자동이체 의뢰서


제출기한 :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




15.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被保険者資格取得届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연금사무소 

제출기한:피보험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





16.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  健康保険被扶養者(異動)届


피보험자에게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연금사무소 


첨부서류:피부양자가 되는 자의 수입상황을 분명히 하는 서류, 동거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표등.




17. 국민연금 3호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 国民年金3号被保険者資格取得届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연금사무소  




맺음말.


일본에서의 사업이란, 위에서 보듯이, 많은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 연금사무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를 밞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순간부터, 회사는 직원에게


이러한 보험료와 연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들이 쉽게 그만두거나, 새로 고용될 경우,


이러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절차비용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절차에 대한 수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회사설립 과정 중,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할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노동기준감독서, 연금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일본에서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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