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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법무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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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와 함께,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회사명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 특수한 기호는 회사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회사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부문", "지점"과 같은 회사의 "일부"라고 오인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법률 사무소"와 같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점의 소재지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법상의 본점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택, 버쳐 오피스여도 본점 소재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물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너로부터, 사업 본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본금과 출자자



회사는 사업 운영의 기초 재산인 자본금을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행 일본 회사법상(2018년 7월 기준). 자본금 1엔이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자금 없는 회사운영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일 경우, 


첫 사업개시년도부터, 소비세 과세업자가 되며,


외국 법인의 자본일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본 세무서와의 확인을 통해서 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창기에 사업내용에 걸맞지 않게,


이러한 일정 년수의 소비세 면제혜택만을 이유로,


자본금을 낮게 책정하여,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등기신청절차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와 계획에 적절한 자본금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출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립형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설립형태에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분 있습니다.


(1) 발기설립


-창업멤버가 직접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설립하는 형태


(2) 모집 설립


-외부의 투자가에게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형태로, 다소 복잡한 절차로 설립하는 형태

-타인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기인은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합니다.


 




4. 이사회 설치 여부



일본 회사법상, 이사회를 설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의사 결정 절차, 기관 설정등


많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회사설립 및 운영을 앞두신 분들은


이사회를 설치하였을 경우,


회사의 운영방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고 정해야 합니다.


만일, 창업자가 이사 1명일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명이상의 동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후, 


이사회 설치와 더불어서, 감사역 설치도 고려해야 하므로,


회사법상의 여러 요건을 알고 신중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5.사업년도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업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년도는 회사 운영중에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바쁜 시기를 피하여, 결산시기를 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결산, 12월 결산의 회사가 많으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결산업무를 처리해 줄 세리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세의 면제 혜택은 법인이 정한 사업기간 중 2기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세를 고려한다면 회사설립일 부터, 결산일은 설립일부터 가까운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년도에 따라, 임원의 임기, 주주총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요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 5가지 사항은, 회사 설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 5가지를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서,


회사의 형태 및 운영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회사 설립을 앞두고,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일본에서  회사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일본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회사 운영에 필요한 회사법에 관한 사항 및 비자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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