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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 비자- 자격외 활동 허가의 개별허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4. 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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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의 경우에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취로비자로 체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는


취로계 비자를 갖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경영,관리(経営・管理)」,「교수(教授)」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부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취업비자로 한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의 개별허가는 유학비자, 가족체재비자와 달리


재류카드에 다음과 같이 표시 됩니다.



■ 취로계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격외 활동허가의 재류카드



자격외 활동허가에는 개별허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한가지 일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요건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으며, 자격외 활동을 하는 합당한 이유, 자격 조건등

일본의 법률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본에서 불허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외국인은 일본 비자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수년을 살아도,


한번 잘못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에서의 비자문제입니다. 




유학,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격외 활동허가의 재류카드





유학,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격외 활동허가는 원칙 주 28시간 이내라는 기재가 있으며,


이는 개별허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인의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는,


일반 취로비자를 받는 것과 비슷한 분량의 첨부서류와 함께,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입국관리국법상의 현재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별허가의 경우에는,


유학비자의 포괄허가와 달리,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며


자격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불법활동을 하게 된 것이 되며,


이 기록이 입국관리국에 남을 경우,


이후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주의점


개별적인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당행정서사의 경험에 의한 견해에 불과합니다.)


1. 본래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본래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3. 자격외 활동내용이 풍속영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5. 개인 사업을 부업으로 작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의 심사기간


입국관리국에서는 표준심사기간을


2주~2개월 


로 공표하고 있으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개별허가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실업자가 된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도산, 사업축소등의 이유로


자발적 의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적 측면에서 포괄적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불허가가 확실하며,


회사의 경영난, 도산, 사업축소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자격외 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증 자료와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돈을 벌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일본에서 허가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며,


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취로계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도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로계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자격외 활동허가는 신청서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로계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자격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인도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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