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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신청은 그 신청준비 과정과

 

교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서 작성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는

 

일본인 배우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소개자가 있는 경우,

 

그 소개자에 대해서 모두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비자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과의 결혼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결혼상담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 배우자를 만난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서류 작성에 있어서,

 

교제경위등을 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에 맞게

 

준비함으로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심사가 엄격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신청시에는 교제의 시작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개자가 있는 경우이며,

 

이 소개자가 결혼정보소개 회사이거나, 결혼상담소일 경우,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심사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우자 비자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며,

 

악질적으로, 외국인의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소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업을 하는

 

불법적인 브로커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만남보다도,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과 만난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신중히 비자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배우자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배우자와 만난 경우에는,

 

사전에 결혼상담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입관법상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비자업무를 해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신 뒤,

 

업무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한 해동안 월 평균 6건~7건이상의 한국인의 일본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대처방법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점을 비롯해서,

 

본인의 일본에서의 생활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전에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춘 뒤, 

 

결혼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상담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상담소 중에는,

 

과거 외국인의 위장결혼등으로 인해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 배우자와 만나게 되어,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혼상담소의 업무형태(등록자 수, 등록기준, 비용형태등)와 회사개요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서, 해당 결혼상담소가 위장결혼 알선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제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제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결혼비자 신청전에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입국관리국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다음의 자료가 있습니다.

 

 

1. 여행 사진

 

2. 부모,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3. 웨딩 사진

 

 

 

 

 

 

 

 

 

맺음말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결혼상담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가 다소 엄격해집니다.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결혼상담소가 문제가 없는 결혼상담소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제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허가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3건, 이바라키 미토 출장소 1건

(2020년 12월중 이바라키현 비자 허가실적 3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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