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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한국간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인을 했음에도,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하 하는 부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일본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일본에서 장기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을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전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결혼비자는 브로커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비자이기도 하며,


일부 외국인들은 이러한 결혼비자의 장점을 이용하여


부정적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결혼비자 심사는 매년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제로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0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았지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속히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1달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9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접수했을 때의 접수표와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동봉된 봉투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쉬워보일 것 같지만,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으며,


수입 요건을 비롯해서, 어려운 조건이 있을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능력,


법률의 해석능력, 지식은 모두 다르므로,


한국인의 일본결혼비자에 있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해당 행정서사가 얼마나 많은 결혼비자 업무를 해 본적이 있고,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다른 행정서사들이 수임을 거부한 결혼비자 안건, 


불허가를 받은 결혼비자 안건,  강제퇴거를 당했던 결혼비자 안건


나이 30세 이상 차이의 결혼비자 안건, 재혼 안건, 범죄사실이 있는 안건등,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장결혼이 많기 때문에,


진실된 결혼인지, 서류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이 내라는 서류를 다 제출해도 불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사전에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서류의 정합성을 비롯해서, 입국관리국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반대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보고 비자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작업은 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막상 실제 하려하면, 일본어가 모국어인 일본인도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1.법률상의 조건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실혼 또는 내연관계로는 아무리,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도,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진실 조건




법률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심사관은 심사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질문서가 포함되며,


특히, 교제 과정을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모순 없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기억에 의존한 잘못된 기입이 불허가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적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동거 조건




일본 결혼비자는 법률상의 부부이자, 진실된 부부라 할지라도,


동거하고 있다고 인정을 못받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생계, 수입조건




일본 결혼비자는 단순히 일본인과 진실로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과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준비가 안되는 분들은 사전에 본인의 결혼비자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된 결혼이라 할지라도,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과 수입이 있다고 인정을 못받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분들은


결혼비자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교제경위를 비롯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진실된 결혼이자, 동거사실, 수입, 생계요건등을 고려하여, 증거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에 어떤 행정서사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일본 결혼비자에 있어서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준비를 

  통해서, 사전에 불허가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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