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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혼 후,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력이 전혀 없거나, 최종학력이 대졸이 아닐 경우,


일본인과 이혼 후의 비자는 정주비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포트 해드린 분의 정주비자 재류카드 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정주비자 허가를 순조롭게 받았습니다.!



사이타마 출장소에서 요노 우편국을 통해서, 


당행정서사에게


2020년 5월 11일에 발송한 허가 엽서 와 


당행정서사가 신청할 때의 접수표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되었으며 2020년 4월 20일에 접수해서, 골든 위크 휴일 관계로


4월25일,4월26일,4월29일, 5월 2일,5월3일, 5월4일, 5월 6일, 5월 9일, 5월 11일 이 모두 휴일이었습니다만,


추가서류 제출통지 하나 없이,


실질 심사 11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의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에서 발송한 허가 엽서입니다.


6월 1일까지 출두하라는 기한이 명시 되어 있으며, 허가로 체크되어 통지되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주어지는 시간은 6개월입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재류기간의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안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재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후의 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비자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시간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고시외 정주비자로서, 심사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서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생각하는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허가를 받아 본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1.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위와 결혼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출 것


2.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 서류를 갖출 것


3. 일본에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서류를 갖출 것


4. 앞으로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갖출것




1.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위와 결혼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출 것




일본인과 결혼한 경위와, 결혼생활이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동거, 협력, 부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 자체에서,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비자의 해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동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체 조사까지 한 일이 있다면, 동거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거 사실이 결여된 결혼비자에서의 정주비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동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논파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조차 없다면, 비자문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 서류를 갖출 것




이혼을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간략하게 나마, 심정적인 부분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입증서류로서는


이혼협의서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서류를 갖출 것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종학력이 대졸이 아니거나, 경력이 전혀 없거나,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무직, 전업주부 분들은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거 서류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넉넉히 두고, 비자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갖출 것




일본국은 일본국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일본국의 부담이 될 만한 외국인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부양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인의 이혼후의 일본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 일본 정주비자 신청준비에는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이혼 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 재류기한이 남았더라도,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공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전략이 필요한 비자입니다.


◆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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