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