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