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