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
성원감사합니다. 7월은 날씨도 덥고 정말로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한달동안만 일본현지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12건을 허가 받았으며, 행정서사인 저혼자서,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고, 서류 작성과 점검, 입국관리국 신청대행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상, 행정서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자 업무의 한계는 1달에 10건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일본 비자업무는 사람들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일률적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특히,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개호시설과 같은 곳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정기능비자라는 것을 창설했지만, 매달 등록지원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서류 작업등을 생각하면, 특정기능비자는 합법적인 브로커만 양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기능비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특정기능비자를 선뜻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 택시회사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라는 것이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