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