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 서류 한장을 작성하는데에도 꼬박 몇시간이 걸리는 등. 특히, 행정서사가 맡게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매달 한국분과 일본분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교제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결혼 비자의 경우는, 왜 국제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제와서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의문을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책임의 무거움도 느낍니다. 2021년 11월에는 한국분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3건(난관 결혼비자 변경신청안건 1건 포함 총 4건 허가)을 받았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행정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