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소송, 고소 절차를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주민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발송을 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는 1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시점: 당행정서사의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누계 실적:73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분들의 경우는 영사관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소송, 고소, 상속, 한국내 일본법인의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투자신고등의 일방 당사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