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의 벽이 얇아지는 한국과 일본인 만큼,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한국분을 비롯해서, 법률상의 이유 또는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국적이 일본이거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과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위임장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본 위임장은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생활..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소송, 고소 절차를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주민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발송을 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는 1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시점: 당행정서사의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누계 실적:73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분들의 경우는 영사관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소송, 고소, 상속, 한국내 일본법인의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투자신고등의 일방 당사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