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