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