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는 허가율이 약 50% 전후이며,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5년치의 생활이 모두 심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중히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시기 및 전직 횟수 ◆2. 전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