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사로서 귀화, 상속업무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일본인으로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과 신분계급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을 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다양한 실무 해결을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한국의 호적등본과 일본의 다이쇼,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업무를 하면서, 제일 오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