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
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