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함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등기신청을 제외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 의사록 작성, 증명서류 작성, 번역문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비자허가문제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회사설립 절차는 허인가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서사와 사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시작에 있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허가문제에 따른 경영방법 선택(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합동회사로 할 것인가) ◆2. 일본 사업에 따른 허인가 문제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허가, 영업에 대..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창업을 해서,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재류기간 "1년"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소의 변경, 결산서류의 상황, 직원의 고용상황, 법인의 납세, 사회보험의무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경영관리비자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비자,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는 분도 많이 접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