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사단법인은 일본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업목적은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거 일본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과 법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 경우, 일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비영리법인의 의미) 간혹,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