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 입국관리국 및 신청인의 조건, 신청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법상,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대리인과의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서 행정서사에게 직원의 비자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라도, 재류기간갱신, 재류자격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과 직접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 의뢰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