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의 벽이 얇아지는 한국과 일본인 만큼,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한 한국분을 비롯해서, 법률상의 이유 또는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국적이 일본이거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과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위임장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본 위임장은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생활..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