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