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계속 찾아주시는 한국 고객님 덕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와 귀화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자업무량은 최대 15건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시작초부터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업무만 벌써 7건의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별것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 결혼비자는 무직, 불안정한 수입, 장기출국, 이혼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일본 행정서사의 결혼 비자업무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