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서의 재혼, 상속등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에 따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내 한국영사관이 아닌, 한국 행정청에서는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서류 준비는 호적등본 수취대행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시 필요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