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전직을 위한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번 갱신신청의 경우도, 3년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3번의 전직이 있었고, 1~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등, 2번이상의 공백기간이 1년에 무려, 3개월 가까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재류기한만 믿고, 전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자갱신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