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