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