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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영주권 (1)
일본인과의 혼인 3년 경과후의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신청시의 주의점!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일본 영주권 2021. 2.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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