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발령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국준비비자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의 특정활동 비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활동비자는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출국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은 비자로써, 처음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되어서,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의 사실이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출국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특정활동허가를 받은 분이 재류기한 1달을 남겨두고 혼인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번역 서류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