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