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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금지 (1)
일본 상륙거부 사유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외국법, 일본법에 관계 없이 1년을 넘는 징역형 선고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대신의 권한이므로, 행정서사나 일반인, 공무원 그 누구도 쉽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사,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일본 결혼비자 2017. 12.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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