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