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