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