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정주비자 고시 5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과 혼인한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정주자"이며, 이 "정주자"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신청은 이전의 비자 내용이 진실된 혼인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교제의 경위와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칙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5호 정주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