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