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