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