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입국이 정지된 상태이며,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출생할 예정인 분들은 자녀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위해서라도, 출생 장소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류자격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녀분의 출생을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자녀분의 재류자격취득 허가 신청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출생시의 재류자격취득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