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