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