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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위임장 (1)
한국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 일본 부동산 처분 위임장, 일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표의 아포스티유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2022. 7. 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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