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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정주비자 (1)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일본 이혼 정주비자 허가!)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

일본 정주비자 2020. 5.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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