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