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사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씀에 있어서,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채권법이 다소 상이한 바, 준거법률을 일본법으로 할지, 한국법으로 할지 정함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