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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2. 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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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신청 문제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나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실겁니다.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며,


결코, 일본의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본입국관리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멋대로의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기존의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판결내용은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은 문제없을까?




일본 법무성 통달자료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에서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건 이외의 요건은 일체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고 있습니다. (法務省通達5964号、8の(2))

(단,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평성 21년 판결 (平21.10.16判決(在留資格認定証明書不交付処分取消請求事件))에서,


과거 흥행비자로 체류하던 러시아 여성의 의심스러운


과거의 재류이력이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있어서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사법부에서 판결함으로서 원고인 외국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상륙거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평성26년 판결 


 (平成25年(行ウ)第235号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不交付処分取消等請求事件)과 공소심에서


일본사법부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조:  平成25年(行ウ)第235号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不交付処分取消等請求事件

     

        平成26年(行コ)第301号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不交付処分取消等請求 控訴事件



재판소가 인정한 일본 입국관리국의 주장 내용


:원고의 과거의 재류상황, 원고의 가족 상황, 원고의 반성상황,  건강상태등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법무대신등에게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면탈하고, 남용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은 허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심사하는 것인가




위 판결 내용을 볼 때, 


일본입국관리국은 모든 심사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라는 것이 추상적 표현입니다만,


위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과거의 재류상황


:범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가족 상황


: 수입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으면 안됩니다.



3. 반성 상황


:과거에 일본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건강상태


:남에게 부담되지 않는 건강한 몸이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 법무성령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일본국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7조 2


(入国審査官の審査)

第七条 入国審査官は、前条第二項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次の各号(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再入国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している者については、第一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二 申請に係る本邦において行おうとする活動が虚偽のものでなく、別表第一の下欄に掲げる活動(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掲げる活動を除き、五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つて定める活動に限る。)又は別表第二の下欄に掲げる身分若しくは地位(永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除き、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つて定め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のいずれかに該当し、かつ、別表第一の二の表及び四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については我が国の産業及び国民生活に与える影響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こと。


(입국심사관의 심사)


제7조  입국 심사관은, 전조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다음 각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입국의 허가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제61조의 2에 12제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를 받은 난민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4호)에 내세우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 해야 한다. 


2 신청에 관한 본방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별표 제1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또는 별표제2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신분 또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의 활동중 한가지에 해당하고, 별표제1의 2의 표 및 4의 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국)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해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2. 신청 외국인은 스스로 입관법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시행규칙 6조 2의 5



(在留資格認定証明書)

第六条の二 法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交付を申請しようとする者は、別記第六号の三様式による申請書一通を地方入国管理局に出頭し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地方入国管理局長は、当該申請を行つた者が、当該外国人が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上陸のため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立証した場合に限り、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当該外国人が法第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条件に適合し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交付しないことができる。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6조의2 법제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기 제6호의 3양식에 의한 신청서 1통을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은, 당해 신청을 한 자가, 당해외국인이 법제7조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한다. 단, 당해 외국인이 법제7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시행규칙







맺음말. 일본에서의 과거재류상황은 다음 재류자격인정증명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과거재류상황은 다음 재류자격인정증명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성21년도의 러시아 여성의 흥행비자신청과 문화체험활동비자신청에서


초청기관이 다른 점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의 불허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재판소 기록에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불교부 취소소송에 있는


판결 내용의 대부분은 과거의 재류상황이 열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재판소 판결 기록


즉, 일본에서 출국 후에 새로 입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일본에서의 기록은 모두 심사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본에서 과거에 재류이력을 가진 분일 수록,


새로 비자신청시에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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