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 영주권(영주허가)이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일본에서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무대신에게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법무대신에게 영주신청을 한 뒤, 일본 법무대신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정 조건을 취득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동지역의 경우,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즉, 직근 통계상 2명 중 1명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알아야 하는 영주권 취득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득의 장점


 

일본 영주권 취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류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3.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됩니다.

 (재류카드는 7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4. 배우자의 영주허가 신청이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활동내용의 제한이 없어지며,

 

사업과 부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므로, 주택대출이나,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기 쉬우며, 배우자가 있는 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영주권 허가 카드입니다.

 

2021년 1월에 당행정서사는 한국분들의 영주권 허가를 6건을 받았습니다!

(관동지역의 영주권 허가율은 50% 전후입니다. )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의 요건(조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요건(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을 것)

 

2. 소행이 선량할 것(소행요건)

 

3.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독립생계요건)

 

4.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이 될 것(국익적합요건)

 

5. 신원보증인의 확보

 

 

 

 

 

 

1. 거주요건(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을 것)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출국일수가 많은 경우를 비롯해서, 중간에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으로는 10년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이 중, 취로비자로 5년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거주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2. 소행이 선량할 것(소행요건)


 

 

(1)일본국이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징역과 금고형의 경우는 10년을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벌금, 구류, 과료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해야만,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위법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지 않을 것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위반의 벌칙금을 비롯해서,

 

입관법에서 정하는 자격외 활동 허가의 시간을 위반하여, 일을 하거나

 

풍기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위반의 벌칙금은, 벌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복해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소행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에서 인정되는 주28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 시간을 위반하거나, 활동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소행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영주권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3.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독립생계요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독립생계 요건을 심사합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2019년 7월까지는 3년분의 수입이,

 

300만엔 이상이면 무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 7월 부터는 5년분의 수입이,

 

5년이상 300만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의 영주권 신청 결과는 2020년 7월 이후부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만,

 

실무상, 2019년 7월 이후부터는 5년 이상 300만엔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유서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수와 수입도 함께 심사가 되므로,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맞게 일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연 300만엔이 최소요건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명당 80만엔 이상의 수입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4.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이 될 것(국익적합요건)


 

 

(1) 납세의무등 공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의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등의 세금과 후생연금,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미납과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기에 임박하여, 일괄 지불을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서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수년간 실적을 성실히 쌓는 수밖에 없으며,

 

과거 기록에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와 반성, 그리고 실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의 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적정한 부양상황


 

일본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외국의 친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을 것


 

일본 한국을 떠나서, 마약, 대마, 각성제등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상의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염병을 비롯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위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신원보증인의 확보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여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납세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보증 내용상, 귀국비, 체재비등을 지변해야 하는 형식상의 보증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19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의 영주권 신청 결과가 2020년 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관동지역의 영주권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취로비자로 거주하는 분들은 독신기준 5년간 300만엔 이상의 연수입이 없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후생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등의 공적의무에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익요건, 독립생계요건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1년 1월 3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2021년 1월  한국인 일본 비자 신청 실적 10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