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 취업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현지 고용회사와 행정서사가 함께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신경쓸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지식을 갖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2019년도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한 건(18일 소요)을 제외하고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4월 28일 시점)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신청은 출입국기록이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든, 결혼비자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모두 심사됩니다.


일본 공항을 입국한 기록, 출국한 기록 모두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으며,


거짓된 내용과, 


관광비자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빌미를 남길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요건을 확인 하고,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신청하거나, 주변의 근거없는 이야기를 잘못 듣고,


신청 후, 불허가를 받았다며, 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셔도,


한번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취로과에서 4월 12일에 신청한 접수증입니다. 


2019년 4월 12일에 접수해서 2019년 4월 24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4월 12일은 금요일이고, 


4월 13일(토요일), 4월 14일(일요일), 4월 20일(토요일), 4월 21일(일요일) 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상장기업도 아니었으며, 카테고리 1,2에 해당하는 기업도 아니고,


신청인의 급여도 연수익 300만엔이 안되는 신청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월 20만엔 이상의 급여일 경우,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당행정서사가 일본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본 현지 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비자신청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금년도 신청에 있어서도, 


한번도 외국인을 고용해 본 적 없는 일본기업의 취업비자허가를


모두 순조롭게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에서의 비자 결과는 행정서사에게 통지됩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현의 취업비자라면, 


당행정서사가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와 함께 신청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신 분들의 안건은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허가를 받았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전에 요건확인도 없이,


일본법에 반하는 신청을 하고,


관광비자로 일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하면서,


비자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후에 정말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출입국기록이 모두 남는 입국관리국 심사기록에 있어서,


관광비자로 장기체류를 한다는 것은


관광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허위신청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신 분들의


안건은 순조롭게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 신규신청시에는 일본에 있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비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서사들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 또는 소속 행정서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으며,


개정 입관법을 비롯한 일본 비자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소속 현, 회마다 다르므로, 이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행정서사들에게


신규 재류자격인정 허가 신청시, 신청인이 외국에 있어야 하고,


허가가 나온 다음, 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일본에 입국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지도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신청을 하고,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아니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도 반하는 신청내용입니다.


 






■ 일본에서 비자를 순조롭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법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 국가가 정한 사항을 당연히 지키고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법률로서 공정하게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을 무시하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불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을 하거나, 그 나라의 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이 장기체류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자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일본 법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번 거짓을 남기면, 이 후, 평생 기록이 남으므로,


거짓된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된 신청을 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은 모두 알게 되며, 


거짓된 신청은 회복의 길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기 전에




본인의 신청, 다른 행정서사 선생님께서 한 신청에 대해서는


당행정서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 통화 몇 마디로, 고객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서류로 심사하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있어서,


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불허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며,


분명,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위반 사실이 있거나,


사실 설명이 잘 안된 경우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불허가를 받은 안건은 회복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른 행정서사 선생님을 통해서, 비자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행정서사 선생님을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결과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는 표준심사기간이 1달~3달이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비자는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의 신규비자는 일본 현지회사와 행정서사가 준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순조롭게 받고 싶다면, 일본에서 정하는 법률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와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