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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2019년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1.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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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당행정서사가 신청해드린 


고객님의 영주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확실히 시기별로,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과의 영주신청과정에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았던 추가서류제출통지와,


다른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류자격"영주자"입니다만, 간단히 "영주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2%입니다.


참조기사: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2%!!! 도쿄입국관리국은 50%!!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은 10년이상의 거주 및 세금 납부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소행요건, 독립생계요건, 국익적합이라는 추상적인 심사요건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받을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거주 + 세금만 잘내면 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행정서사가 대필한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작성해 드린 영주허가신청 이유서는 


행정서사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영주허가를 직접 받아본 행정서사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이유서에는


단순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만이 있어서는 안되며,


확실한 증거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소행요건, 독립생계요건, 국익적합이라는 추상적인 심사요건에 적합한 내용을


이유서에 간략하게나마, 심사관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국에 도움되지 않을 사람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 어리석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유서 작성시에는 일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 뒤,


본인의 실적과 성실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이유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시 영주신청이유서 제출은 필수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 올해, 영주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의 재류카드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서 "영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하나 없이,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한번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영주권 신청시에는


과거의 불허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합성 있는 서류로 신청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300만엔 이상의 연수익이 필요한가?




일본 영주권에 관한 입국관리국법 및, 가이드라인에는


300만엔 이상의 연수익이 필요하다는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접한 실제 사례로서도, 220만엔의 연수익만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계가 안정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물가, 본인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특히 도쿄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물가가 비싸며,


최저임금이 높으므로, 높은 수익이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시기와 거주 장소에 따라서, 심사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일본의 실정상,


연수익 300만엔 이상으로도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출국이 많아도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영주권허가 신청 요건 중에 한가지에는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출국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주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일본 국외에서 살 사람에게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 취지상, 일본 국내에서 살 사람에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해외 출국일수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0년을 살아도, 


도중 1년동안 절반 가까운 기간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외국을 나가야 했다면, 


일본국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다음 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주신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이력, 허가, 불허가 이력은 모두 남습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불허가 받은 분들 중에서는 


공항에서 따로 불려가서 인터뷰를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영주권 신청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다음 신청시에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신청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 허가 신청서가 다른 비자 신청서보다, 페이지수가 적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잘못신청하면, 다시 또 수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사관은 신청서 내용보다, 


진술과 증거를 더 세심히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다음 신청시에


꼭 신경을 써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이력은 일본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에서 속도 위반,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을 받은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영주심사요건 중의 한가지인 소행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하는 대로,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사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2019년도가 되면서, 많은 고객님들로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심사에 통과할 경우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 견해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다는 것은 명문 심사규정에도 없을 뿐더러,


일본 영주권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을 대행해 드린 분들은 모두 집이 없는 분들이었으며,


문제 없이, 모두 2019년도에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어느정도의 저금이 필요한가?




영주권 신청시에 저금액을 알 수 있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저금 잔고증명서를 요청합니다만,


예저금 잔고증명서 없이도, 허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저금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에서 성실히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의 이제까지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아무리 많은 은행 저금이 있어도,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체류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만일, 일본에서 함께 살아온 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가족모두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심사는 개개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양자의 부양능력과, 각 신청인별로, 적절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영주권을 받기 쉬운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주권을 받기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되, 그에 따른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 일본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할 무능한 부모를


일본국에서 바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괜찮은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금처럼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연금, 건강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영주 신청시, 연금, 보험료 납부기록은 제출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제대로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일본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세금만 잘 낸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을 알선해 줄 수 있는가?




일본 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원보증인을 소개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행정서사가 소개 알선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영주권 취소 사유에도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주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원보증인이 다른 누군가의 신원보증을 상습적으로 업으로서 해온 사람이라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며,


본인의 영주심사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인은


이제까지의 본인의 일본생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직장동료, 상사, 친구, 가족, 배우자가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고 세금만 잘 냈다고 해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이유서 작성은 중요합니다.


경제적 요건은 지역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출국이 많으면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영주신청에서 한번 불허가 받은 경우, 다음 신청은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위반등이 있을 경우, 일본 영주권은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입했다고 해서, 영주 허가에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저금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3년이상 가족체재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영주권 허가 신청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보험료는 필수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도 심사대상입니다.



*주의: 일본 영주권 문의는 재류카드를 갖고 계신분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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